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은 인당 별도 적용된다. 부부 합산 최대 1,800만 원(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원칙은 하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계좌에 먼저 한도를 채워라. 이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고,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봉 조합별 배분 시뮬레이션은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 기본 구조, 정확히 얼마가 돌아오나?
연금저축·DC형 퇴직연금·IRP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본인이 직접 DC 계좌에 추가 납입하거나 별도 IRP 계좌를 개설해 납입해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시 13.2%(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시 16.5%다. 한도인 900만 원을 전액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일반적이지만, DC형 추가납입으로 IRP 없이 900만 원 전액을 채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봉 구간별 부부 IRP 배분,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이 16.5%로 공제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배우자 중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이 먼저 연금저축·IRP 한도를 채우는 편이 유리하다. 부부 모두 5,500만 원을 넘어 공제율이 같다면, 각자 900만 원씩 나눠 채워도 차이가 거의 없다.
아래 표는 자주 묻는 연봉 조합 5가지 시나리오별 최적 배분 전략과 부부 합산 환급액이다.
케이스 ②·③ 핵심 포인트: 배우자 A(연봉 4,500만 원)의 공제율이 16.5%이므로 A 계좌에 먼저 900만 원을 납입한다. B는 공제율이 13.2%로 낮지만, 인당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B도 900만 원을 추가하면 부부 합산 환급이 극대화된다. B의 몫까지 A 계좌에 몰아넣는 것은 불가 — 세액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본인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DC형 추가납입 vs IRP 개설,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현행 제도상 DC형 추가납입은 별도 계좌 개설 없이 기존 퇴직연금 계좌를 그대로 활용한다. DC형 근로자라면 회사 DC 계좌에 바로 추가납입하거나,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투자 자유도를 높이고 싶다면 증권사 IRP 개설, 절차를 줄이고 싶다면 DC 추가납입을 택하면 된다. 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어느 쪽이든 동일하다.
DB형으로 바꿔야 할까? 전환 기준 한 줄 정리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임금이 오르는 동안은 DB가 유리하지만, 임금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순간 구조가 완전히 뒤집힌다.
신혼부부 맞벌이 적용 기준:
- 향후 연봉 인상률이 연 3% 이상 꾸준히 예상된다 → DB 유지
- 이직·경력 단절 가능성이 있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고 직접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 → DC 유지·전환
- DC를 유지하면 위에서 설명한 추가납입 세액공제 전략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전환해야 높은 임금 기준의 적립금을 그대로 DC로 가져올 수 있으며, 적용 이후에는 이미 늦다. 신혼 초반은 대부분 임금 상승 국면이므로, 당장 전환보다는 DC 상태에서 추가납입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는 편이 실리적이다.
❓ 자주 묻는 질문 5
Q1. 배우자 IRP에 내 돈을 넣어주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만 본인 연말정산 시 적용된다. 배우자 계좌에 대신 입금해도 공제는 배우자 몫이다.
Q2. DC형 회사 납입분(사용자 부담금)도 9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넣는 금액만 합산해 900만 원 한도를 계산한다.
Q3. 연봉 5,500만 원 바로 위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이 13.2%로 내려간다. 그래도 900만 원을 납입하면 118만 8,000원을 환급받으므로, 납입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배우자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상 유리하다.
Q4. DC 추가납입과 IRP 납입, 어느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하나요?
세액공제 금액은 같다. 투자 상품 선택 폭이 넓은 증권사 IRP를 먼저 채우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DC 추가납입은 회사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말 마감 일정을 HR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연금저축도 있는데, 900만 원 한도를 어떻게 배분하나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DC형 가입자는 IRP 없이 DC 추가납입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또는 DC 추가납입 단일 계좌에 900만 원 전액 납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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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nts.go.kr)
- 삼일PwC 「퇴직연금 납입·운용과 수령, 절세 측면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안」
- 뱅크샐러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
- 삼성증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안내 (2025.11 ~ 2026.11)
- 더올라가(TheOllaga) 「퇴직연금 DC형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총정리 (2026년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