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와 DC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이 그 사유에 포함된다.
다만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분과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환수하는 효과이므로, 인출 전에 유형별 세율과 손익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 내 상황은 어느 케이스? — 유형별 즉시 매칭 표
DB형 재직자라면? 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전혀 불가능하다. DC형으로 전환한 뒤 인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6가지 사유는?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즉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장기 요양·파산·회생·천재지변에 해당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인출할 수 없다.
신혼부부 핵심 체크포인트
주택 구입 시 신청인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하다.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증여·상속의 경우는 불가하다.
세금은 얼마나 낼까? — DB·DC·IRP 유형별 세율 비교 표
인출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급여 부분에는 퇴직소득세율 100%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법정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납입분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로 낮아진다.
인출 순서: 세금이 없는 비세액공제 원금 → 퇴직급여 → 세액공제 납입금 → 운용 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비과세 분을 먼저 소진하는 구조다.
💰 세액공제 환수 손익분기 시뮬레이션
가정: IRP 계좌 잔액 5,000만 원(퇴직금 3,500만 원 + 세액공제 납입분 1,000만 원 + 운용 수익 500만 원),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세액공제율 16.5%)
세액공제율 16.5% 구간이라면 납입분에서는 환수분과 상쇄되어 실질 손해가 '0'에 가깝다. 그러나 운용 수익 전액에 16.5%가 붙는 것이 순손실이다.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를 초과해 13.2%만 공제받은 경우, 중도 해지 시 16.5%를 납부해야 하므로 손해가 더 커진다.
세액공제율이 13.2%(소득 5,500만 원 초과)였다면 납입분에서 이미 3.3%p 손해가 발생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인출하거나 IRP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IRP 담보대출 vs 중도인출, 어느 쪽이 유리할까?
IRP를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등 세액공제 환수 성격의 세금이 붙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IRP 담보대출은 이자·수수료가 들지만 세제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단계별 신청 방법 — 주택 구입·전세 케이스
DC형(회사에 신청):
1. 인사·총무팀에 중도인출 신청서 제출
2. 무주택 확인(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첨부
3.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인출 요청 → 계좌 입금
IRP(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퇴직연금 메뉴에서 '중도인출 신청'을 선택하고, 사유와 증빙 서류(매매계약서·진단서 등)를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주요 구비 서류(주택 구입 기준):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무주택 확인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1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 등기 후라면 등기필증
신청 타이밍 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전세보증금 사유는 1번만 신청할 수 있다.
❓ FAQ 5가지 —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내가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신청인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이며,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하다.
Q2. 전세를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A. 불가하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동일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매번 중도인출을 허용하면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직 후 새 사업장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Q3.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납입금도 세금이 붙나요?
A.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발생한 운용 수익분은 기타소득세 16.5% 대상이 된다.
Q4. DB형인데 주택이 급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인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환 절차와 기간이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야 한다.
Q5. 결혼 축하금·혼수 비용으로 IRP를 인출할 수 있나요?
A. 불가하다.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처럼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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