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됐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는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된다.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다.
신혼부부라면 '계약서 작성 → 30일 내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 이사 당일 전입신고' 순서만 지켜도 보증금 보호까지 한 번에 완성된다.
📋 신혼 전세 계약 — 핵심 타임라인 한눈에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먼저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접수 당일 효력으로 더 빠르게 부여된다.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내 케이스 빠른 판단표
미신고하면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단순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2만 원~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과태료 시뮬레이션 (지연·미신고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강남구청 안내 카드뉴스, KB부동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6.15 기준). 국토교통부는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 최대 한도를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했다. 위 구간별 금액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신청 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반드시 최신 기준을 재확인하길 권한다.
신혼부부 실전 사례: 서울 전세 보증금 3억 원 계약 후 45일 만에 신고(15일 지연) → 지연 3개월 이하 구간 → 예상 과태료 약 4만 원. 계약 직후 신고하면 0원.
단계별 신고 방법 — 온라인 5분 완성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순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접속 → rtms.molit.go.kr → '주택 임대차 신고'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면적,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체결일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PDF·JPG 등) →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중 단독 신고 가능
- 접수 완료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 → 우측 상단 확정일자 번호 확인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확정일자 효력은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발생한다.
예를 들어 6월 5일(토) 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담당 공무원이 6월 7일(월) 처리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다.
확정일자·전입신고, 뭐가 더 유리한가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의5제3항).
신혼부부 추천 전략은 아래와 같다.
이사일이 정해졌다면 입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조금이라도 빠른 권리 보호를 원한다면 계약 직후 온라인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다.
❓ FAQ —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Q1.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혼자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임대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거부가 임차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Q2. 계약 30일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간이 올라가 과태료도 높아진다.
Q3. 전입신고만 했는데 임대차 신고도 된 건가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Q4.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이 올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월세 중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Q5. 오피스텔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일반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전월세 신고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신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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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6.6.15 기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강남구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안내 카드뉴스
- KB부동산 Think (2025.6.2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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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28조제5항제3호